수술비보장은 비교해도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080-841-2000
  • 가입안내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꼭알아두실사항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2404_TM
  • ▣ 배당여부 : 무배당
  • ▣ 보험종목의 세목
    구분 간편고지 유형 갱신/세만기 상품형태
    납입면제 형태 해약환급금 형태
    0종 3.0.5 갱신형 고급형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또는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해약환급금 지급형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함
    1종 3.1.5
    2종 3.2.5
    3종 3.3.5
    4종 3.4.5
    5종 3.5.5
    10종 3.0.5 실속형 납입면제 기능 없음
    11종 3.1.5
    12종 3.2.5
    13종 3.3.5
    14종 3.4.5
    15종 3.5.5
    20종 3.0.5 세만기형 고급형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또는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해약환급금 지급형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함
    21종 3.3.5
    22종 3.4.5
    23종 3.5.5
    24종 3.0.5
    25종 3.1.5
    30종 3.0.5 실속형 납입면제 기능 없음
    31종 3.1.5
    32종 3.2.5
    33종 3.3.5
    34종 3.4.5
    35종 3.5.5
    40종 3.0.5 고급형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또는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표준환급형의(납입중0%/납입후50%))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음
    41종 3.1.5
    42종 3.2.5
    43종 3.3.5
    44종 3.4.5
    45종 3.5.5
    50종 3.0.5 실속형 납입면제 기능 없음
    51종 3.1.5
    52종 3.2.5
    53종 3.3.5
    54종 3.4.5
    55종 3.5.5
    60종 3.0.5 갱신형 고급형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또는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납입중0%)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음
    61종 3.1.5
    62종 3.2.5
    63종 3.3.5
    64종 3.4.5
    65종 3.5.5
    70종 3.0.5 실속형 납입면제 기능 없음
    71종 3.1.5
    72종 3.2.5
    73종 3.3.5
    74종 3.4.5
    75종 3.5.5
  • ▣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등
    • 납입주기 : 월납
  •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20~25종
    30~35종
    100세 만기 10년납 만15세~(99-납입기간)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90세 만기 10년납 만15세~(89-납입기간)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40~45종
    50~55종
    100세 만기 10년납 만15세~(94-납입기간)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90세 만기 10년납 만15세~(84-납입기간)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갱신담보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함
  • ▣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 보장부분 적용이율 : 3.00%
    •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0.2%
  •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에 관한 사항(40~45종, 50~55종, 60~65종, 70~75종에 한함)
    • 1.이 상품의 40종, 41종, 42종, 43종, 44종, 45종, 50종, 51종, 52종, 53종, 54종, 55종, 60종, 61종, 62종, 63종, 64종, 65종, 70종, 71종, 72종, 73종, 74종, 75종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동일하거나 또는 없거나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임
      (1)40종, 41종, 42종, 43종, 44종, 45종, 50종, 51종, 52종, 53종, 54종, 55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B)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60종, 61종, 62종, 63종, 64종, 65종, 70종, 71종, 72종, 73종, 74종, 75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B)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음
      (3)단, 위 (1)에도 불구하고 40종, 41종, 42종, 43종, 44종, 45종, 50종, 51종, 52종, 53종, 54종, 55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B)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경우,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함
    • 2.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동일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과 비교·안내함
    • 3.회사는 40종, 41종, 42종, 43종, 44종, 45종, 50종, 51종, 52종, 53종, 54종, 55종, 60종, 61종, 62종, 63종, 64종, 65종, 70종, 71종, 72종, 73종, 74종, 75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B)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1)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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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가입금액(만원)
    상해사망 (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 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 ▣ 선택보장
    보장명 지급사유 가입금액(만원)
    상해1-5종수술비Ⅱ (1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함. -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20
    상해1-5종수술비Ⅱ (2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함. -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50
    상해1-5종수술비Ⅱ (3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함. -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100
    상해1-5종수술비Ⅱ (4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함. -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500
    상해1-5종수술비Ⅱ (5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함. -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1,000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맞춤간편고지)
    90년만기 25년납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3,000
    유사암진단비Ⅲ (맞춤간편고지)
    90년만기 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각 1회에 한함) (가입 후 90일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 지급, 1년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1,000
    뇌혈관질환진단비Ⅱ (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가입 후 90일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1년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1,500
    뇌혈관질환수술비Ⅱ (맞춤간편고지)
    90년만기 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수술시 가입 금액의 5%지급,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1,000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 (맞춤간편고지)
    90년만기 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1회한, 가입 후 90일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1년미만진단시 가입금액 의 50%지급) 1,500
    허혈심장질환수술비Ⅱ (맞춤간편고지)
    90년만기 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수술시 가입 금액의 5%지급,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1,000
    질병1-5종수술비Ⅲ
    (1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함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50% 지급) 20
    질병1-5종수술비Ⅲ
    (2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함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30
    질병1-5종수술비Ⅲ
    (3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함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200
    질병1-5종수술비Ⅲ
    (4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함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500
    질병1-5종수술비Ⅲ
    (5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함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
    4대순환계질환진단비Ⅱ
    (특정3대심장질환)(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가입 후 90일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 지급, 90일~1년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3대심장질환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및 심부전(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1,000
    4대순환계질환진단비Ⅱ
    (특정하지정맥류질환)(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하지정맥류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가입 후 90일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 지급, 90일~1년미만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하지정맥류질환 :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및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5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7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맞춤간편고지)
    90세만기25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지급기준에 따른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기준] 간병인 사용 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15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단, 위에서 정한 가입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가입나이는 이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상품 보통약관의 가입나이 범위 이내로 함.
    • 주3)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마다 자동갱신가능하며, 잔여 갱신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
    • 주4) 위 주3)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함
  •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남자 여자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2404_TM
  • ▣ 55종_맞춤경증우대3.5.5_납면미적용_해약환급금미지급_(납중0%/납후50%)_세만기_자유설계 / 90세만기 / 25년납 / 월납
    구분 담보명 가입금액 보험료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 상해사망(맞춤간편고지) 5천만원 3,500 3,900 4,100
    특별약관 상해1-5종수술비Ⅱ
    (1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20만원 402 402 384
    상해1-5종수술비Ⅱ
    (2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50만원 480 475 455
    상해1-5종수술비Ⅱ
    (3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1백만원 450 450 430
    상해1-5종수술비Ⅱ
    (4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5백만원 2,300 2,250 2,150
    상해1-5종수술비Ⅱ
    (5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40 40 40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맞춤간편고지) 3천만원 30,510 43,560 63,720
    유사암진단비Ⅲ (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1,500 1,900 2,200
    뇌혈관질환진단비Ⅱ(맞춤간편고지) 1천5백만원 12,690 18,135 26,670
    뇌혈관질환수술비Ⅱ(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2,120 2,640 3,280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 (맞춤간편고지) 1천5백만원 7,050 9,105 11,940
    허혈심장질환수술비Ⅱ(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2,760 3,860 5,180
    질병1-5종수술비Ⅲ(1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20만원 1,794 2,036 2,152
    질병1-5종수술비Ⅲ(2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30만원 975 1,197 1,308
    질병1-5종수술비Ⅲ(3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2백만원 4,120 5,300 6,160
    질병1-5종수술비Ⅲ(4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5백만원 5,050 6,750 7,850
    질병1-5종수술비Ⅲ(5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1,200 1,700 2,300
    4대순환계질환진단비Ⅱ(특정3대심장질환)(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10,300 13,500 18,900
    4대순환계질환진단비Ⅱ(특정하지정맥류질환)(맞춤간편고지) 5백만원 120 140 18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맞춤간편고지) 7만원 658 658 65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맞춤간편고지) 15만원 13 16 15
    합계 보험료(보장) 88,032 118,014 160,065
    합계 보험료(적립) 0 0 0
    합계 보험료(납입) 88,030 118,010 160,060
    • 위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 보장(보상)한도액 예시(남40세)
    피보험자 구분 지급사유 보장기간 보상한도금액
    남 40세 운전중, 교통,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보장 내용 *상해사망(간편고지) 90세 [일시금] 5,000 만
    상해보장 내용 상해1~5종수술비Ⅱ(간편고지) 90세 1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20 만
    90세 2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50 만
    90세 3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100 만
    90세 4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500 만
    90세 5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1,000 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간편고지) 90세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180일한도)] 1회당 7 만
    질병보장 내용 4대순환계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90세 특정3대심장질환 최초 1회한 1,000 만
    특정하지정맥류질환 최초 1회한 500 만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90세 최초 1회한 1,500 만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간편고지) 90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일시금] 최초 1회한 3,000 만
    유사암진단비Ⅲ(간편고지) 90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에 대하여] 각 1회한 1,000 만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90세 [일시금] 최초 1회한 1,500 만
    뇌혈관질환수술비Ⅱ(간편고지) 90세 1회당 1,000 만
    질병1~5종수술비Ⅲ(간편고지) 90세 1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20 만
    90세 2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30 만
    90세 3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200 만
    90세 4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500 만
    90세 5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1,000 만
    허혈심장질환수술비Ⅱ(간편고지) 90세 1회당 1,000 만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간편고지) 90세 [180일초과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181일 ~ 365일한도)] 1회당 15 만
    • 주) *는 지급사유가 중복될때 보장금액을 합산하여 표시한것임
  • ▣ 해약환급금 예시(남40세)
    ▣ [기준 : 55종_맞춤경증우대3.5.5_납면미적용_해약환급금미지급_(납중0%/납후50%)_세만기_자유설계, 90세만기 25년납, 월납 118,010원]
    경과
    년수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중도환급금
    1.70%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1.65%
    평균공시이율
    1.6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416,168 0 0.0% 0 0.0% 0 0.0%
    5년 7,080,840 0 0.0% 0 0.0% 0 0.0%
    10년 14,161,680 0 0.0% 0 0.0% 0 0.0%
    20년 28,323,360 0 0.0% 0 0.0% 0 0.0%
    25년 35,404,200 13,920,583 39.3% 13,920,590 39.3% 13,920,590 39.3%
    •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년 현재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년 현재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 실제 해약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 입니다.
    •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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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5종_맞춤경증우대3.5.5_납면미적용_해약환급금미지급_(납중0%/납후50%)_세만기_자유설계 / 90세만기 / 25년납 / 월납
    구분 담보명 가입금액 보험료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 상해사망(맞춤간편고지) 5천만원 1,700 1,800 1,850
    특별약관 상해1-5종수술비Ⅱ(1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20만원 318 362 390
    상해1-5종수술비Ⅱ(2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50만원 400 455 490
    상해1-5종수술비Ⅱ(3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1백만원 390 440 480
    상해1-5종수술비Ⅱ(4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5백만원 1,800 2,050 2,250
    상해1-5종수술비Ⅱ(5종,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40 50 50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맞춤간편고지) 3천만원 24,930 32,700 35,640
    유사암진단비Ⅲ (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5,500 5,300 4,300
    뇌혈관질환진단비Ⅱ(맞춤간편고지) 1천5백만원 12,180 17,460 25,485
    뇌혈관질환수술비Ⅱ(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2,220 2,860 3,300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 (맞춤간편고지) 1천5백만원 4,215 5,550 7,200
    허혈심장질환수술비Ⅱ(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900 1,180 1,520
    질병1-5종수술비Ⅲ(1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20만원 2,658 2,406 2,216
    질병1-5종수술비Ⅲ(2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30만원 1,191 1,437 1,380
    질병1-5종수술비Ⅲ(3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2백만원 5,360 5,980 6,000
    질병1-5종수술비Ⅲ(4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5백만원 3,500 4,000 4,500
    질병1-5종수술비Ⅲ(5종,동일질병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600 800 900
    4대순환계질환진단비Ⅱ(특정3대심장질환)(맞춤간편고지) 1천만원 10,500 13,100 17,300
    4대순환계질환진단비Ⅱ(특정하지정맥류질환)(맞춤간편고지) 5백만원 170 190 2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맞춤간편고지) 7만원 609 707 80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맞춤간편고지) 15만원 5 6 7
    합계 보험료(보장) 79,186 98,833 116,263
    합계 보험료(적립) 0 0 0
    합계 보험료(납입) 79,180 98,830 116,260
    • 위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 보장(보상)한도액 예시 (여 40세)
    피보험자 구분 지급사유 보장기간 보상한도금액
    여 40세 운전중, 교통,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보장 내용
    *상해사망(간편고지) 90세 [일시금] 5,000 만
    상해보장 내용 상해1~5종수술비Ⅱ(간편고지) 90세 1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20 만
    90세 2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50 만
    90세 3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100 만
    90세 4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500 만
    90세 5종[동일사고당1회지급] 1회당 1,000 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간편고지) 90세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180일한도)] 1회당 7 만
    질병보장 내용 4대순환계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90세 특정3대심장질환 최초 1회한 1,000 만
    특정하지정맥류질환 최초 1회한 500 만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90세 최초 1회한 1,500 만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간편고지) 90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일시금] 최초 1회한 3,000 만
    유사암진단비Ⅲ(간편고지) 90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에 대하여] 각 1회한 1,000 만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90세 [일시금] 최초 1회한 1,500 만
    뇌혈관질환수술비Ⅱ(간편고지) 90세 1회당 1,000 만
    질병1~5종수술비Ⅲ(간편고지) 90세 1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20 만
    90세 2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30 만
    90세 3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200 만
    90세 4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500 만
    90세 5종[동일질병당1회지급] 1회당 1,000 만
    허혈심장질환수술비Ⅱ(간편고지) 90세 1회당 1,000 만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간편고지) 90세 [180일초과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181일 ~ 365일한도)] 1회당 15 만
    • 주) *는 지급사유가 중복될때 보장금액을 합산하여 표시한것임
  • ▣ 해약환급금 예시(여40세)
    ▣ [기준 : 원, 55종_맞춤경증우대3.5.5_납면미적용_해약환급금미지급_(납중0%/납후50%)_세만기_자유설계, 90세만기 25년납, 월납 98,830원]
    경과
    년수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중도환급금
    1.65%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1.65%
    평균공시이율
    1.6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185,996 0 0.0% 0 0.0% 0 0.0%
    5년 5,929,980 0 0.0% 0 0.0% 0 0.0%
    10년 11,859,960 0 0.0% 0 0.0% 0 0.0%
    20년 23,719,920 0 0.0% 0 0.0% 0 0.0%
    25년 29,649,900 9,077,536 30.6% 9,077,540 30.6% 9,077,540 30.6%
    •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년 현재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년 현재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 실제 해약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 입니다.
    •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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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3.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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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당 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약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약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
  •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에는 회사가 별도 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장(보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 비례보상 안내
    • ①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제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국번없이 1332
    •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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