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연만기 | 10년 | 전기납 | 만18세~90세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15년 | 전기납 | 만18세~85세 | ||
20년 | 전기납,10,15년납 | 만18세~80세 | ||
세만기 | 80세 | 10,15,20,25,30년납 | 만18세~69세 | |
90세 | 10,15,20,25,30년납 | 만18세~79세 | ||
100세 | 10,15,20,25,30년납 | 만18세~79세 |
할인제도 | 할인율 | 할인조건 |
---|---|---|
당사 장기보험 가입자할인 | 2회차 이후 보험료의 1% | 최초 가입시점에 당사의 유효한 장기보험(단체보험 제외)의 피보험자가 이 상품의 피보험자로 가입시 |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할인 | 보험료의 2% | 최초가입시 이 상품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당사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로 일치시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가입 금액 (원) |
---|---|---|
적립부분 |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 산출하여 적립 | |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300만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가입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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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 1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 금액 지급(1회 한) | 100만 |
상해MRI검사지원비 (급여,연간1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 상해 MRI검사(약관 참조)"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 5만 |
상해CT검사지원비 (급여,연간1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 상해 CT검사(약관참조)"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 5만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10만 |
중증외상치료비 (권역외상센터)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 *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지정)에 근거하여 선정된 의료기관을 말하며, 2022.7월 현재 전국에 17개의 권역외상센터 운영 중 * 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의 외상센터 또는 응급의료센터를 통하여 내원한 외상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최종 손상중증도 점수(ISS)가 15점 초과인 환자를 말함 |
100만 |
척추골절진단비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 50만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만 |
척추상해수술비 (관혈/비관혈)(연간1회한,동일사고당1회 지급)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연간 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척추상해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비관혈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비관혈수술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50만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1일1회한,연간3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30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15만원 (단, 상지, 하지의 경우 3㎝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 | 15만 |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3cm이상, 그 외 5cm 이상)”을
받은 경우 1일 1회한(연간3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합니다 |
30만 |
응급실내원보험금 (상해)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3만 |
교통사고통원일당 (1-11급,연간10회한,1일1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1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고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1회, 연간10회한) | 1만 |
상해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 재활 치료(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1일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입원 상해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재활치료(급여) 합산 연간 15회한도로 보장 | 1만 |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1회 입원당 180일한도) | 2만 |
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1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 |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3%~100%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 1,000만 |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0만 |
자동차부상치료비Ⅲ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 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만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 (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 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10급)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 100만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1,000만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 (실손)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00만 |
자동차사고벌금Ⅱ (실손)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3,000만 |
자동차사고벌금 (대물, 실손)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500만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찰조사포함Ⅴ)(실손)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①구속 ②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③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④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
5,000만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 (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자가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지불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
30만 |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 (연간1회한)(실손) 20년만기 20년납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차에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피해보상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200만 |
차대차사고 시세하락 위로금 (자가용)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사고마다 수리비용(단,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등록일 이후부터 사고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른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300만 |
구분 | 담보명 | 납기/만기 (갱신종료시기) |
가입금액 (단위 :만원) |
보험료 30세 남자 (단위:원) |
보험료 40세 남자 (단위:원) |
보험료 50세 남자 (단위:원) |
---|---|---|---|---|---|---|
보통약관 | 적립보험료 | 20년 / 20년 | 153 | 512 | 702 | |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 | 20년 / 20년 | 300 | 1,086 | 1,086 | 1,086 | |
특별약관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1회한) | 20년 / 20년 | 100 | 6 | 7 | 8 |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20년 / 20년 | 5 | 28 | 32 | 55 | |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20년 / 20년 | 5 | 177 | 205 | 249 |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20년 / 20년 | 10 | 352 | 387 | 413 | |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 20년 / 20년 | 100 | 33 | 52 | 79 | |
척추골절진단비 | 20년 / 20년 | 50 | 190 | 190 | 190 |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20년 / 20년 | 50 | 1,450 | 1,525 | 1,550 | |
척추상해수술비 (관혈/비관혈)(연간1회한,동일사고당1회 지급) | 20년 / 20년 | 50 | 35 | 30 | 40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 20년 / 20년 | 15 | 343 | 343 | 343 | |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 20년 / 20년 | 30 | 417 | 534 | 615 | |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 20년 / 20년 | 3 | 366 | 369 | 369 | |
교통사고통원일당(1-11급,연간10회한,1일1회한) | 20년 / 20년 | 1 | 449 | 503 | 573 | |
상해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 20년 / 20년 | 1 | 884 | 967 | 1,066 |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20년 / 20년 | 2 | 1,258 | 1,262 | 1,366 | |
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20년 / 20년 | 1,000 | 120 | 130 | 120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20년 / 20년 | 1,000 | 130 | 140 | 150 | |
교통상해사망 | 20년 / 20년 | 10,000 | 3,100 | 3,300 | 3,600 | |
자동차부상치료비Ⅲ | 20년 / 20년 | 10 | 1,086 | 1,086 | 1,086 |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 (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
20년 / 20년 | 100 | 51 | 51 | 51 |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20년 / 20년 | 1,000 | 2,632 | 2,633 | 2,633 |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 (실손) | 20년 / 20년 | 20,000 | 5,127 | 5,128 | 5,128 | |
자동차사고벌금Ⅱ (실손) | 20년 / 20년 | 3,000 | 312 | 312 | 312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 20년 / 20년 | 500 | 37 | 37 | 37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찰조사포함Ⅲ)(실손) |
20년 / 20년 | 5,000 | 527 | 527 | 527 |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 (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
20년 / 20년 | 30 | 51 | 51 | 51 | |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 (연간1회한)(실손) |
20년 / 20년 | 200 | 5 | 5 | 5 | |
차대차사고 시세하락 위로금 (자가용) | 20년 / 20년 | 300 | 1,595 | 1,596 | 1,596 | |
보장 보험료 | 21,847 | 22,488 | 23,298 | |||
적립 보험료 | 153 | 512 | 702 | |||
합계 보험료 | 22,000 | 23,000 | 24,000 |
경과 년수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70% |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중 작은이율 1.7%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76,000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3년 | 828,000 | 4,730원 | 0.6% | 5,060원 | 0.6% | 5,060원 | 0.6% |
5년 | 1,380,000 | 20,070원 | 1.5% | 20,990원 | 1.5% | 20,990원 | 1.5% |
10년 | 2,760,000 | 107,170원 | 3.9% | 110,970원 | 4.0% | 110,970원 | 4.0% |
20년 | 5,520,000 | 97,050원 | 1.8% | 113,190원 | 2.1% | 113,190원 | 2.1% |
구분 | 담보명 | 납기/만기 (갱신종료시기) |
가입금액 (단위 : 만원) |
보험료 30세 여자 (단위:원) |
보험료 40세 여자 (단위:원) |
보험료 50세 여자 (단위:원) |
---|---|---|---|---|---|---|
보통약관 | 적립보험료 | 20년 / 20년 | 1,603 | 164 | 1,665 | |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 | 20년 / 20년 | 300 | 561 | 561 | 561 | |
특별약관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1회한) | 20년 / 20년 | 100 | 3 | 4 | 4 |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20년 / 20년 | 5 | 19 | 31 | 73 | |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20년 / 20년 | 5 | 114 | 164 | 240 |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20년 / 20년 | 10 | 337 | 426 | 523 | |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 20년 / 20년 | 100 | 8 | 12 | 22 | |
척추골절진단비 | 20년 / 20년 | 50 | 185 | 185 | 185 |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20년 / 20년 | 50 | 1,235 | 1,480 | 1,650 | |
척추상해수술비 (관혈/비관혈)(연간1회한,동일사고당1회 지급) | 20년 / 20년 | 50 | 25 | 35 | 75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 20년 / 20년 | 15 | 338 | 338 | 338 | |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 20년 / 20년 | 30 | 147 | 177 | 195 | |
응급실내원보험금 (상해) | 20년 / 20년 | 3 | 252 | 249 | 255 | |
교통사고통원일당 (1-11급,연간10회한,1일1회한) | 20년 / 20년 | 1 | 453 | 598 | 746 | |
상해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 20년 / 20년 | 1 | 932 | 1,337 | 1,689 | |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20년 / 20년 | 2 | 1,292 | 1,722 | 1,980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20년 / 20년 | 1,000 | 100 | 110 | 110 | |
교통상해사망 | 20년 / 20년 | 10,000 | 1,700 | 1,700 | 1,900 |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20년 / 20년 | 10 | 486 | 486 | 486 |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 (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
20년 / 20년 | 100 | 22 | 22 | 22 |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20년 / 20년 | 1,000 | 2,595 | 2,595 | 2,595 |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 (실손) | 20년 / 20년 | 20,000 | 5,054 | 5,055 | 5,055 | |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 20년 / 20년 | 3,000 | 307 | 307 | 307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 20년 / 20년 | 500 | 36 | 36 | 36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찰조사포함Ⅲ)(실손) |
20년 / 20년 | 5,000 | 520 | 520 | 520 |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 (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
20년 / 20년 | 30 | 48 | 48 | 48 | |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 (연간1회한)(실손) |
20년 / 20년 | 200 | 5 | 5 | 5 | |
차대차사고 시세하락 위로금 (자가용) | 20년 / 20년 | 300 | 1,573 | 1,573 | 1,573 | |
보장 보험료 | 18,397 | 19,836 | 21,253 | |||
적립 보험료 | 1,603 | 164 | 1,747 | |||
합계 보험료 | 20,000 | 20,000 | 23,000 |
경과 년수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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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70% |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중 작은이율 1.7%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40,000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3년 | 720,000 | 10원 | 0.0% | 120원 | 0.0% | 120원 | 0.0% |
5년 | 1,200,000 | 20,180원 | 1.4% | 20,480원 | 1.7% | 20,480원 | 1.7% |
10년 | 2,400,000 | 102,410원 | 4.3% | 103,620원 | 4.3% | 103,620원 | 4.3% |
20년 | 4,800,000 | 31,090원 | 0.7% | 36,260원 | 0.8% | 36,260원 |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