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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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특징
  • FAQ

운전자 보험 - 형사·행정 리스크 보완

자동차 보험이 타인·차에 대한 민사 보상 중심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사고 이후 내게 직접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벌금·법률비 같은 리스크를 보완해줍니다.

대상: 초보·장거리·야간 운전
상황: 스쿨존·이면도로 통행 잦음
핵심 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변호사선임비용

1) 운전자 보험, 왜 지금 필요할까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형사적 책임 보장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공백을 채워 형사 책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역할 차이: 자동차보험(민사) vs 운전자보험(형사·법률)
적용: 스쿨존·중상해·다중 추돌 등
대상: 가족 차량 함께 운전, 영업·배달 운전

담보별 보장 범위·한도는 상품/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범칙금(행정 제재)은 보통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왜 중요하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약관 한도로 보완해 줍니다.

범위: 상해/사망 등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
포인트: 합의 시점의 갑작스러운 자금 부담 완충
조합: 벌금·변호사비와 함께 균형 설계

음주·무면허·도주 등 중대 법규 위반은 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벌금(형사)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법원 판결로 확정된 형사 벌금을 약관 한도로 보완합니다. 과태료·범칙금과는 달라요.

범위: 형사 벌금(판결 확정)
포인트: 예기치 않은 고액 벌금 리스크 대응
조합: 합의금·변호사비와 한도 밸런스 설정

과태료·범칙금(행정 제재)은 보통 제외됩니다. 중대 법규 위반은 면책일 수 있어요.

4) 변호사선임비용은 언제 도움이 되나요?

사고 후 수사·재판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약관 기준(정액/실손)으로 보완합니다.

범위: 형사 절차 중심(상품에 따라 일부 민사 포함 가능)
포인트: 초기 진술·수사 단계에서의 방어력 강화
조합: 합의금·벌금과 함께 필수 축

상품별 보장 범위·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누구에게 특히 필요할까요?

운전 빈도와 노출 환경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자녀 동승이 잦거나 야간·장거리 운전이 많다면 특히요.

패턴: 야간·장거리·스쿨존/이면도로
상황: 가족·지인 차량 공동 운전, 영업·배달
권장: 합의금·벌금·변호사비 균형 설계

개인 운전 습관·경로·연령에 따라 최적 조합은 달라질 수 있어요.

6) 플랜은 이렇게 고르면 편해요

예산 안에서 한도(얼마까지)×횟수(몇 회)를 먼저 정하고, 담보를 균형 있게 배치하면 깔끔합니다.

우선순위: 형사합의금 → 벌금 → 변호사비
배분: 최초 1회 vs 반복 가능 리스크 구분
유형: 갱신·비갱신 장단점 고려

과도한 한도는 보험료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 스쿨존·중과실, 담보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스쿨존·12대 중과실처럼 형사 책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합의금·벌금·변호사비의 우선순위를 더 높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상황 예시: 스쿨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중앙선 위반
포인트: 형사 절차 개연성↑ → 합의금/벌금/변호사비 중심 설계
팁: 운전 패턴(출퇴근·배달·야간)에 맞춰 한도를 미세 조정

구체 한도·지급 조건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8) 가족·지인 차를 운전할 때, 보장 범위 체크

내 소유 차량이 아니어도 보장되는지, 운전 차량의 범위를 확인해 두면 빈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친족·지인 차량 포함 여부
렌트·카셰어링 운전시 범위
'일시적 운전' 인정 기준
서류 요지(운전 사실 확인 수준)

회사·상품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가입 전)

Q1.자동차보험이 있는데도 꼭 필요할까요?
A1. 자동차보험은 민사 보상을,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벌금·법률비 같은 개인 리스크를 보완합니다. 성격이 달라요.


Q2.벌금 담보가 과태료·범칙금도 포함하나요?
A2. 아니요. 벌금은 형사 제재, 과태료·범칙금은 행정 제재라 보통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Q3.음주운전 사고도 보장되나요?
A3. 대부분 상품에서 면책입니다. 약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준법/심의 및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보장 여부는 상품 약관 및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음주·무면허·도주 등 중대 법규 위반은 면책일 수 있습니다. 담보별 보장 범위·한도·횟수는 회사·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어요.

  • 가입안내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꼭알아두실사항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TM)2508
  • ▣ 배당여부: 무배당
    ▣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등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연만기 10년 만18세~80세 전기납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15년 전기납
    20년 전기납,10,15년납
    • 주)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TM)2508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0%
    •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 ▶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 ▣ 기타제도
    • 중도인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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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보장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가입
    금액
    (만원)
    적립부분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 산출하여 적립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 Ⅱ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6~7급)을 받은경우 가입금액의 10%를 지급 1,000
  • ▣ 선택보장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가입
    금액
    (만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 1회한)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100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공소제기에 한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이특별약관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형사합의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00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및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1)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2)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위 ①,②,③의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위 ①,②의 사고)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위①의 사고)에 한하며, 사고 유형별 보장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0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3,000
    신주말운전중상해사망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주말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대상 계약」
    10,000
    상해1-5종수술비Ⅱ(1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1종이 아닌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20
    상해1-5종수술비Ⅱ(2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2종이 아닌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30
    상해1-5종수술비Ⅱ(3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3종이 아닌 경우 3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100
    상해1-5종수술비Ⅱ(4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4종이 아닌 경우 4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200
    상해1-5종수술비Ⅱ(5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5종이 아닌 경우 5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300
    골절진단비(치아제외)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0
    화상진단비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10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0급)(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및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0급)에 해당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20년만기 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한도) 5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고의사고 및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상해관련 담보에 해당)
    •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뺑소니)사고
    • 3)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조
남자 여자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TM)2508
  • ▣ 가입예시 및 보험료
    ▶기준: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만기, 20년간 매월 납입 기준, 간편심사플랜
    구분 담보명 납기/만기

    (갱신종료시기)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Ⅱ 20년 / 20년 1,000 1,150 1,150 1,150
    선택계약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20년 / 20년 100 6 6 7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 / 20년 20,000 6,075 6,075 6,075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 / 20년 5,000 683 683 683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 / 20년 3,000 265 265 265
    신주말운전중상해사망 20년 / 20년 10,000 300 300 300
    상해1-5종수술비Ⅱ(1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20 344 372 380
    상해1-5종수술비Ⅱ(2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30 246 267 273
    상해1-5종수술비Ⅱ(3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100 390 420 430
    상해1-5종수술비Ⅱ(4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200 780 840 860
    상해1-5종수술비Ⅱ(5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300 9 12 12
    골절진단비(치아제외) 20년 / 20년 10 395 456 488
    화상진단비 20년 / 20년 10 63 64 55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0급)(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및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 20년 / 20년 5 130 130 150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20년 / 20년 5 100 105 110
    보장 보험료 10,936 11,145 11,238
    적립 보험료 4 5 2
    합계 보험료 10,940 11,150 11,240
  •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남자 40세, 20년만기/20년납, 만기일부환급형, 간편심사플랜 (원, 연복리/월단리)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단위 : 원)
    예상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1.65% 평균공시이율 1.6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33,800 0 0.0% 0 0.0% 0 0.0%
    3년 401,400 0 0.0% 0 0.0% 0 0.0%
    5년 669,000 0 0.0% 0 0.0% 0 0.0%
    10년 1,338,000 11,864 0.9% 11,900 0.9% 11,900 0.9%
    20년 2,676,000 984 0.0% 1,120 0.0% 1,120 0.0%
    • ▷ 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가입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며, 매 갱신 시마다 연령상승, 위험률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 현재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75%(2025. 현재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 실제 해약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입니다.
    •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TM)2508
  • ▣ 가입예시 및 보험료
    ▶기준: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만기, 20년간 매월 납입 기준, 간편심사플랜
    구분 담보명 납기/만기

    (갱신종료시기)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Ⅱ 20년 / 20년 1,000 880 880 880
    선택계약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20년 / 20년 100 2 2 2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 / 20년 20,000 6,051 6,052 6,052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 / 20년 5,000 680 680 680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 / 20년 3,000 264 264 264
    신주말운전중상해사망 20년 / 20년 10,000 200 200 200
    상해1-5종수술비Ⅱ(1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20 228 304 384
    상해1-5종수술비Ⅱ(2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30 174 231 291
    상해1-5종수술비Ⅱ(3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100 280 370 470
    상해1-5종수술비Ⅱ(4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200 520 700 880
    상해1-5종수술비Ⅱ(5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 / 20년 300 9 12 15
    골절진단비(치아제외) 20년 / 20년 10 336 474 652
    화상진단비 20년 / 20년 10 85 108 106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0급)(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및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 20년 / 20년 5 115 160 210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20년 / 20년 5 55 65 80
    보장 보험료 9,879 10,502 11,166
    적립 보험료 1 8 6
    합계 보험료 9,880 10,510 11,172
  •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여자 40세, 20년만기/20년납, 만기일부환급형, 간편심사플랜 (원, 연복리/월단리)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단위 : 원)
    예상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1.65% 평균공시이율 1.6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26,120 0 0.0% 0 0.0% 0 0.0%
    3년 378,360 0 0.0% 0 0.0% 0 0.0%
    5년 630,600 966 0.2% 970 0.2% 970 0.2%
    10년 1,261,200 26,426 2.1% 26,480 2.1% 26,480 2.1%
    20년 2,522,400 1,564 0.1% 1,780 0.1% 1,780 0.1%
    • ▷ 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가입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며, 매 갱신 시마다 연령상승, 위험률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 현재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75%(2025. 현재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 실제 해약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입니다.
    •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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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꼭 확인하세요.
    • D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 배당 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약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약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
  •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1409)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국번없이 1332
    •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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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안내, 이벤트 안내 등
  • 2.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 3.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1588-0100), 서면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동의

  • 귀사가 금융상품 소개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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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핀크럭스 애드 : 사은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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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탁·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당사 소속 설계사 및 대리점 : 동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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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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