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연만기 | 10년 | 전기납 | 만18세~90세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15년 | 전기납 | 만18세~85세 | ||
20년 | 전기납,10,15년납 | 만18세~80세 | ||
세만기 | 80세 | 10,15,20,25,30년납 | 만18세~69세 | |
90세 | 10,15,20,25,30년납 | 만18세~79세 | ||
100세 | 10,15,20,25,30년납 | 만18세~79세 |
할인제도 | 할인율 | 할인조건 |
---|---|---|
당사 장기보험 가입자할인 | 2회차 이후 보험료의 1% | 최초 가입시점에 당사의 유효한 장기보험(단체보험 제외)의 피보험자가 이 상품의 피보험자로 가입시 |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할인 | 보험료의 2% | 최초가입시 이 상품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당사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로 일치시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가입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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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분 |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 산출하여 적립 | |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 Ⅱ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6~7급)을 받은경우 가입금액의 10%를 지급 | 100만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가입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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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 1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만 |
상해MRI검사지원비 (급여,연간1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 상해 MRI검사(약관 참조)"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 5만 |
상해CT검사지원비 (급여,연간1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 상해 CT검사(약관참조)"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 5만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30만 |
뇌·내장손상수술비 (최초1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약관에서 정한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복, 개흉,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100만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30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15만원 (단, 상지, 하지의 경우 3㎝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 | 15만 |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3cm이상, 그 외 5cm 이상)”을 받은 경우 1일 1회한(연간3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합니다 | 10만 |
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1,000만 |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만 |
신주말운전중상해사망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주말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대상 계약」 |
30,000만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실손)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③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공소제기에 한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00만 |
자동차부상치료비Ⅲ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 예를 들어, 가입금액 5만원 가입 후 2급 발생시 5만원 지급되며 14급 발생시에도 5만원 지급됨. | 10만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 (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10급)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 100만 |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실손)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3,000만 |
자동차사고벌금 (대물,실손)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500만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20년만기 20년납 |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 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만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20년만기 20년납 |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100만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 200만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일상생활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0만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실손)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및 ③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1)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2)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위 ①,②,③의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위 ①,②의 사고)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위①의 사고)에 한하며, 사고 유형별 보장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000만 |
강력범죄피해보험금(사망) 20년만기 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일상생활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0만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 (실손)(갱신형) 3년만기3년납(최대20년) |
보장개시일(누수사고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누수 이외의 사고 : 보험계약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 10,000만 |
구분 | 담보명 | 납기/만기 (갱신종료시기) |
가입금액 (단위 :만원) |
보험료 30세 남자 (단위:원) |
보험료 40세 남자 (단위:원) |
보험료 50세 남자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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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적립보험료 | 20년 / 20년 | 7 | 3 | 9 | |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Ⅱ | 20년 / 20년 | 100 | 110 | 110 | 110 | |
특별약관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1회한) | 20년 / 20년 | 100 | 5 | 6 | 7 |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20년 / 20년 | 5 | 31 | 36 | 59 | |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20년 / 20년 | 5 | 192 | 225 | 268 |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1회지급) | 20년 / 20년 | 30 | 966 | 1,038 | 1,053 | |
뇌·내장손상수술비 (최초1회한) | 20년 / 20년 | 100 | 85 | 63 | -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 20년 / 20년 | 15 | 332 | 332 | 332 | |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 20년 / 20년 | 10 | 153 | 196 | 221 | |
상해후유장해(3-100%) | 20년 / 20년 | 1,000 | 360 | 440 | 470 | |
교통상해사망 | 20년 / 20년 | 5,000 | 1,750 | 1,800 | 1,950 | |
신주말운전중상해사망 | 20년 / 20년 | 30,000 | 900 | 900 | 900 |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실손) | 20년 / 20년 | 20,000 | 4,314 | 4,315 | 4,315 | |
자동차부상치료비Ⅲ | 20년 / 20년 | 10 | 1,636 | 1,636 | 1,636 |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 (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 20년 / 20년 | 100 | 2 | 2 | 2 | |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실손) | 20년 / 20년 | 3,000 | 250 | 250 | 250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20년 / 20년 | 500 | 23 | 23 | 23 |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20년 / 20년 | 100 | 12 | 12 | 12 |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20년 / 20년 | 100 | 400 | 400 | 400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 20년 / 20년 | 200 | 34 | 34 | 34 |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 20년 / 20년 | 200 | 34 | 34 | 34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실손) |
20년 / 20년 | 5,000 | 654 | 655 | 655 | |
강력범죄피해보험금(사망) | 20년 / 20년 | 10,000 | 380 | 380 | 380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실손)(갱신형) | 3년 / 3년(20년종료) | 10,000 | 1,060 | 1,060 | 1,060 | |
보장 보험료 | 13,683 | 13,947 | 14,171 |
경과 년수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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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70% | 평균공시이율 1.70%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67,400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3년 | 502,200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5년 | 836,880 | 60원 | 0.0% | 60원 | 0.0% | 60원 | 0.0% |
10년 | 1,673,580 | 17,210원 | 1.0% | 17,230원 | 1.0% | 17,230원 | 1.0% |
20년 | 3,346,908 | 600원 | 0.0% | 680원 | 0.0% | 680원 | 0.0% |
구분 | 담보명 | 납기/만기 (갱신종료시기) |
가입금액 (단위 : 만원) |
보험료 30세 여자 (단위:원) |
보험료 40세 여자 (단위:원) |
보험료 50세 여자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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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적립보험료 | 20년 / 20년 | 5 | 10 | 10 | |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Ⅱ | 20년 / 20년 | 100 | 84 | 84 | 84 | |
특별약관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 1회한) | 20년 / 20년 | 100 | 2 | 2 | 2 |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20년 / 20년 | 5 | 22 | 37 | 86 | |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20년 / 20년 | 5 | 128 | 186 | 271 |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1회지급) | 20년 / 20년 | 30 | 684 | 894 | 1,107 | |
뇌·내장손상수술비 (최초1회한) | 20년 / 20년 | 100 | 48 | 49 | 46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 20년 / 20년 | 15 | 331 | 331 | 331 | |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 20년 / 20년 | 10 | 55 | 66 | 72 | |
상해후유장해(3-100%) | 20년 / 20년 | 1,000 | 220 | 320 | 370 | |
교통상해사망 | 20년 / 20년 | 5,000 | 950 | 1,000 | 1,100 | |
신주말운전중상해사망 | 20년 / 20년 | 30,000 | 600 | 600 | 600 |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실손) | 20년 / 20년 | 20,000 | 4,298 | 4,298 | 4,298 | |
자동차부상치료비Ⅲ | 20년 / 20년 | 10 | 1,108 | 1,108 | 1,108 |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 (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 20년 / 20년 | 100 | 1 | 1 | 1 | |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실손) | 20년 / 20년 | 3,000 | 249 | 249 | 249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20년 / 20년 | 500 | 23 | 23 | 23 |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20년 / 20년 | 100 | 12 | 12 | 12 |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20년 / 20년 | 100 | 390 | 390 | 390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동일사고당1회지급) | 20년 / 20년 | 200 | 34 | 34 | 34 |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 20년 / 20년 | 200 | 34 | 34 | 34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실손) | 20년 / 20년 | 5,000 | 652 | 652 | 652 | |
강력범죄피해보험금(사망) | 20년 / 20년 | 10,000 | 380 | 380 | 380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 (실손)(갱신형) | 3년 / 3년(20년종료) | 10,000 | 1,060 | 1,060 | 1,060 | |
보장 보험료 | 11,365 | 11,810 | 12,310 |
경과 년수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70% | 평균공시이율 1.70%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41,840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3년 | 425,520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5년 | 709,080 | 1,190원 | 0.2% | 1,210원 | 0.2% | 1,210원 | 0.2% |
10년 | 1,417,980 | 22,290원 | 1.6% | 22,350원 | 1.6% | 22,350원 | 1.6% |
20년 | 2,835,708 | 1,940원 | 0.1% | 2,230원 | 0.1% | 2,230원 | 0.1% |